정보공유

월세자금보증 / 전세자금보증 / 주택보증 -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세히 알아보기

babymurloc 2025. 2. 28. 06:30
728x90
반응형

 

월세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, **공사(공공기관)**가 담보나 보증서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.

 

이 상품의 주요 목적은 임차인이 월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,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

 

아래에서 월세자금보증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1. 보증이용 절차

월세자금보증을 신청하는 과정은 취급은행을 통해 진행됩니다. 별도로 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, 모든 대출 및 보증 업무가 취급은행에서 처리됩니다.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보증상담 (취급은행):
    • 월세자금보증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. 여기서 필요한 서류나 신청 조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  2. 보증신청 (취급은행):
    •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을 접수합니다.
  3. 보증심사 및 승인 (취급은행, 공사):
    • 취급은행과 공사가 공동으로 신청자의 보증요건을 심사하여 보증을 승인합니다.
  4.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(취급은행 및 공사):
    • 보증약정이 체결되고, 보증서가 발급됩니다.
  5.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(취급은행):
    • 대출이 승인되고 실제로 대출금이 실행됩니다.

중요: 보증요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, 지자체나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
2. 상품 소개

월세자금보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, 각 유형은 대상자와 조건이 다릅니다. 이들은 월세 지급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원 상품입니다.

일반 월세

  • 보증대상자:
    •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, 월세금이 6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해당됩니다.
    •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여야 합니다.
  • 보증비율: 대출금액의 80% (부분보증)
  • 보증목적물:
    • 주택, 오피스텔(업무용 시설) 또는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이 되어야 하며,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.
    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.

제주도 협약 월세

  • 보증대상자:
    • 제주도에 위치한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,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
    • 1년 또는 2년 연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.
    • 제주도 사업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.
  • 보증비율: 대출금액의 100% (전액보증)

무주택청년 특례 월세

  • 보증대상자:
    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,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
    •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며,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,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.
  • 보증비율: 대출금액의 100% (전액보증)


3. 보증 신청 시기

  • 일반 월세: 신청 시 제한이 없습니다.
  • 제주도 협약 월세:
    • 신규 임대차 계약: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.
    • 갱신 임대차 계약: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(단,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).
    • 임대차 만기 6개월 전까지.
  • 무주택청년 특례 월세:
    •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, 갱신 임대차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.


4. 보증기간

  • 일반 월세: 최대 10년
  • 제주도 협약 월세: 최대 4년
  • 무주택청년 특례 월세: 최대 13년 (거치기간 최대 8년, 분할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)


5. 서류 제출

대출 및 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인적/본인 확인 관련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
  •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: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, 계약금 지급 영수증
  • 소득/재직 확인 관련: 연간소득확인서류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
  • 기타: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증빙서류 (일반 월세) 또는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(청년 특례 월세)


6. 보증한도

보증한도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:

  • 일반 월세:
    • 보증금액은 1,152만 원까지 (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차감 후).
  • 제주도 협약 월세:
    • 보증금액은 1,200만 원까지 (기 이용 월세자금보증잔액 차감 후).
  • 무주택청년 특례 월세:
    • 보증금액은 1,200만 원까지, 청년전세자금보증 이용자는 600만 원까지.

7. 보증료율

보증료는 **연 0.02%**로 설정되어 있으며, 이는 보증금을 보증받기 위한 비용입니다.


결론

월세자금보증은 월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용한 금융 지원 상품으로, 보증을 통해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 상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통해 월세를 지원하며, 보증이 제공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금융 상품입니다.

728x90
반응형